'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법원에 보석신청
2022-12-25 12:17:08 2022-12-25 12:17:0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지난 3일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엿새만인 지난 9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서훈(가운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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