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오른쪽)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의 대립 속에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 회의 일정도 미정인 상황으로, 전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협의 없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필요한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냐며 맞받았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민의힘 퇴장으로 파행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과로사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야당은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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