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원 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2-12-28 18:38:37 2022-12-28 18:38:3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지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가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월4일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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