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 파업 36일 만에 업무 복귀
36일 만에 공단 운영 구민편의시설 정상 가동
노조, 조합원 근로 복귀 수용 요구
파업 기간 임금 인정 여부 두고 노사 갈등 추가될 듯
2023-01-02 22:05:45 2023-01-02 22:05:4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조합원 파업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스포츠센터 등 구민편의시설도 모두 정상 운영된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일 오후 2시부터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36일 만이다.
 
노조는 공단이 조합원들의 근로 복귀를 수용하고, 파업 기간 동안 근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앞서 공단은 '직원 근무 인정여부 기준 안내' 공문을 통해 '팀장 승인을 받고 근무 복귀 후 또다시 파업에 동참하는 경우(파상파업) 근무를 불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흔들어 파업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라며 "어떤 형태로든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의사를 확인한다거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업무를 미부여하는 등의 선별적 근로수령 거부도 부당 노동행위"라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고소 등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기간 노조원들의 노동 여부 인정 여부도 갈등 요소다. 현재 노조 측은 "파업의 방식은 노조가 결정할 사안으로, 파상파업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복귀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공단도 인지하고 있다"며 파업 기간에도 노동 시간을 인정해 임금 지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공단이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할 경우 조합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필수 인력 충원 등 요구하며 지난해 11월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당사자인 공단과의 교섭을 2회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후 약 1개월 동안 강북구청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단의 예산을 결정하는 구청이 해당 사안들을 해결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강북구청 측은 "공단은 일종의 지방공기업으로, 구의 예산이 들어가기는 해도 하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문제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급기야 지난달 23일에는 노조원 80여명이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감금·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 일로 인해 현재 이 구청장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공단 측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임금 최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인건비 외 실비복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협상을 내놨으나 노사 간 갈등은 아직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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