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국했다가 4년여 만에 자진 입국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한편 A씨 상관으로 기무사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018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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