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은 지만원(81)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전 지씨에 대한 서울구치소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 사진을 게시하며 이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로 밝혀졌습니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이날 형이 집행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020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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