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증거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택시 기사에게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선처 호소…변호인 "지도층 이유로 가혹 벌 필요한지 고려돼야"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이 저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그로 인한 빚은 모두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비춰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게 필요한지 고려돼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1심 "혐의 모두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3월9일 선고됩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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