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조두순 등 '대도시 거주' 힘들어진다
출소한 조두순·박병화에도 적용가능…한국현실 고려해 '500m상한'
2023-01-26 16:33:32 2023-01-26 16:33:3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법무부가 26일 내놓은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인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겁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커지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올 5월 한국형 '제시카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제시카법'은 610m…한국형은 '500m'
 
미국의 '제시카법'은 제시카 런스포드(당시 9세)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46)에게 납치 강간 살해된 뒤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습니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데 12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은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줄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 하면서 이 법이 생겨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범행 횟수가 많아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이 준수사항으로 담기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달리 500m이내로 정한데는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땅이 넓지만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밀집형이라서 감안했다"며 "500m 상한을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시설 등 거리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소한 조두순·박병화에도 적용가능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들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서울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범죄자가 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출소한 조두순과 박병화 등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출소해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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