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올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지정 유보된 금융감독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347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 4조와 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해 지정합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50개보다 3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6개에서 4개가 줄어든 32개,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39개가 줄어든 55개가 확정됐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220개에서 40개가 늘어난 260개가 확정됐습니다.
공운위는 지난해 말 기준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 수입액 30억원에서 20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곳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곳입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 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위탁 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 대상으로 의결됐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은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에 관한 운영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 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으로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실적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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