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8일까지 '주식양도세' 납부해야
대주주 등 4853명 대상, 양도세 안내신고문 발송
본인·배우자 포함 시가총액 10억원 초과시 대주주
2023-02-06 13:50:12 2023-02-06 13:50:1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주식양도세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4800명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853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입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말 대주주가 아니었어도 지난해 중 주식 취득 등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을 포함한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넘긴다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해 올 2월 예정 신고기간에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7일 문자메시지로 2차 안내문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회선자나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에는 10일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절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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