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기울었다·비상탈출 문의' 등 정보 제한적"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했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 의무 다하지 않아 사상자 낸 혐의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