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했단 민주당 주장 깨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집행유예에 입장…"사실 아님 명백히 드러나"
2023-02-10 16:49:36 2023-02-10 16:49:3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가 조작 가담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인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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