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로 4895억 배임 혐의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검찰은 의심했습니다.
성남FC에 133.5억 뇌물 공여 지시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았음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 단체를 끼워넣었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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