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유일하게 미주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가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종사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이 회사와 각각 진행한 올해 임금교섭이 잇따라 결렬되면서입니다. 두 노조는 조만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B787-9. (사진=에어프레미아)
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에어프레미아 조종사 노동조합은 앞선 22일 사측과 진행한 5차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7월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종사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은 동결하는 대신, 비행수당을 10%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과 비행수당 모두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비행수당을 10% 인상하더라도 전체 임금 총액 기준으로 하면 2~3% 수준의 인상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장비행수당 지급 방식을 두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장비행수당은 실제 비행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수준의 비행수당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90시간을 기준으로 비행수당을 보장받는 경우 실제 비행시간이 80시간에 그쳐도 90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조는 연차·법정휴가·비행이 없는 휴무일(비행휴) 등으로 실제 비행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보장된 비행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연차와 비행휴를 미지급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도 결렬됐습니다. 일반노조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3.5%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2%로 양측 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조종사 노조와 일반 노조가 각각 다른 임금체계와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모두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사 갈등이 회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일반 노조는 이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종사 노조도 조만간 조정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 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위 조정은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은 임금·단체협약 갈등을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실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임금교섭은 결렬됐다”며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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