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간의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의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투자 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런 우려를 수없이 밝혔으며 지금 당장 몇 개 조항을 고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실제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사진은 21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한 이 장관.(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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