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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