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허용 3개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정부, 근로시간 개선 필요성 강조
선택근로제 1개월서 3개월로 확대
추경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할 것"
2023-03-06 09:37:39 2023-03-06 09:38:1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산업현장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모아지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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