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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