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 용역 3건을 위탁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제출했지만 우주엔지니어링은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으로 고발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법인인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11일 직권폐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태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한 업체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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