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중국 내 생산설비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가 불가피한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통제한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우려대상국(중국·북한·러시아·이란)에서 반도체 생산을 향후 10년간 5% 이상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준 보조금으로 중국이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규정 적용을 받게 돼 국내 산업계 우려가 컸습니다. 다만 기술개발을 통해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하면서 숨통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삼성전자)
산업부 측은 이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에 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향상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가 계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한시적인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유예 조치는 올해 10월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 내용, 기준 등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 기간 국내 업계와 소통한 후 미국과 우리 측 관심사안에 대한 협의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반도체지원법 관련 최악을 피한 것 자체가 사실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국에서 자국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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