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카 짬짜미에 파업 강제까지…'펌프카협의회' 덜미
권장단가표 미준수 시 징계 등 압박
파업 미참여 구성원 제명…"사업활동 제한"
2023-04-09 12:00:00 2023-04-09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콘크리트펌프카(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펌프카협의회'가 임대단가를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파업을 강제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설기계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펌프카 임대료를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으로 결정하고 작업시간, 기준 타설량, 초과 시 할증료 등을 상세히 정했습니다.
 
이후 협의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년 3월, 2016년 1월 등 5차례에 걸쳐 권장단가표를 개정·시행했습니다.
 
내부 규정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사유라고 명시해 구성원들이 단가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이사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문자 전송을 통해 단가표를 따르도록 지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사진=뉴시스)
 
협의회는 또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휴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문자를 통해 구성원들의 휴업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업체에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제보 접수, 현장 순찰에도 나서 휴업 기간 작업한 사업자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결의대회 종료 후 휴업에 불참한 구성사업자 24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 단가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부당 간섭·개입으로 보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파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협의회가 제명된 사업자들을 복권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행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임대단가 결정 및 휴업 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펌프카 임대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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