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 안건에 추가됐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의 건 상정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은 재석 285명,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거친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