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케이블카 신속 심의"…정부, 빗장 풀어 민간 투자 6000억 지원
글로벌 제약사 공장 입주 위한 대체 부지 제시
반도체 장비 심사 땐 '도면 제출 면제'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 임대 절차 조속 추진
2023-04-19 14:00:00 2023-04-19 18:02: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규제 혁신 과제를 개선해 6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합니다. 특히 충남 서산시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임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또 경북 영덕군의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신속 심의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에는 도면 제출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총 55개 개선과제의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개선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제약 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안 부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부지는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할 수 있는 대안 부지를 찾아 올해 2분기까지 해당 기업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활용 국유지에 대해 신속한 임대도 추진합니다. 현재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는데도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대산청이 소유한 이 부지는 4만8000평 규모로 올해 8월 준설토 투기가 완료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등을 진행합니다.
 
해당 부지의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임대 절차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 배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후 기업 수요 조사를 거쳐 8월 활용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부지 임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또 영덕군이 추진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해수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기로 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유수면매립지의 '관광사업시설용지' 추가해 매립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지만, 산업 발전·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연안관리심의위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2분기까지 연안관리심의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총 21개의 규제 혁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친환경 연료인 액화수소 운반선과 추진선에 대한 안전 기준도 세워 투자를 유도합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5년 4분기까지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수소 선박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완화됩니다.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는데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있어 1만㎾ 이상 규모로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만㎾로 완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상업용 CO2 세탁기 안전 기준도 개선합니다. CO2 세탁기는 물과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CO2를 세탁 용제로 활용해 세탁하는 친환경적 제품입니다. 
 
현재는 상가 내 상업용 세탁소에 CO2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3인 선임 의무 등이 적용돼 사실상 설치가 어렵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12월까지 실증을 거쳐 내년 4분기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산지 전용 시 거쳐야 하는 재해 위험 관련 행정 절차도 완화됩니다. 산지 전용은 산지를 조림, 임산물 채취·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5000㎡ 이상 산지를 전용하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와 산지관리법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산림청은 올해 4분기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는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의 도면 제출도 합리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할 때 모든 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면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 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할 때 도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추진하는 등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건의 과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4.0 전략과 15개 산업단지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 개선 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해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할 것"이라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등 규제 개선 사이클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총 21개의 규제 혁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운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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