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속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한다
숨은 갱신·탈퇴 방해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상반기 내 제정
2023-04-21 14:58:05 2023-04-21 19:04:1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 A씨는 여행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지금까지 확인하신 요금 중 가장 저렴합니다'라며 1박당 44만2446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서둘러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 숨겨진 가격들이 더해졌고 결국 세금 등을 포함한 52만1090원의 가격이 나왔지만 무엇인가에 홀린 듯 결제를 완료한 뒤 저렴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 B씨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한 달 체험 후 서비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용을 중단했지만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회원권이 결제됐습니다. 결국 B씨는 울며겨자 먹기로 유료 서비스를 한 달 더 이용한 후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공정위와 당정은 이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중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13개 행위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는 등 7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행위는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 검색했을 때 뜨는 첫 화면에서 상품의 최종 가격을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도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다크패턴을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쓰는지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따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고, 의원 입법으로 처리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법안이 5개 정도 발의돼 있는데 정부 입법을 추가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당정협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정부 입장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21일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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