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태풍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도 2억4000만원 미만까지 완화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310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급은 올 8월 말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국세청은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가구는 '대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태풍피해 해당 지역은 경북 포항·경주이며 산불 피해 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춘, 경북 영주, 강원 강릉입니다.
신청대리 대상가구는 산불피해지역 9만9000가구, 태풍피해지역 4만4000가구입니다. 신청금액은 각각 1254억원, 570억원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경로도 신설됐습니다. 신청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소성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 수신이 차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진은 스팸 차단 과정.(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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