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반려동물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리퓨어헬스케어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저가 판매를 막아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을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4개 제품군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1년께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실제 리퓨어헬스케어는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에서 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동물병원에 대해 판매 가격을 강제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런 행위는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합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공정위에 덜미가 잡히자 지난해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습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을 공급하면서 판매 가격을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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