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앞두고…교사 10명 중 2명만 '교직 만족'
한국교총, 스승의 날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대상 설문조사
'교직 생활 만족한다'는 응답 23.6%에 그쳐…'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20%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 꼽혀
2023-05-14 09:00:10 2023-05-14 09:00:1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사 10명 가운데 2명가량만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은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교직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만족도 첫 20%대 기록…최근 사기 떨어졌다는 답변 87.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23.6%만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교총이 총 11번의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으나 교직 생활 만족도가 2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 해당 질문이 들어간 첫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8%였던 점을 감안하면 17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의 비율은 48.0%, '보통'이라는 답변은 28.3%였습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의 비율도 20.0%에 그쳤습니다.
 
'최근 1~2년간의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해당 문항이 설문조사에 들어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기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겨우 2.1%에 그쳤습니다. '사기가 그대로'라고 답변한 교원의 비율은 10.4%입니다.
 
'교직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가 30.4%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 업무와 잡무'(18.2%)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의 비율은 9.2%에 불과했습니다.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9.7%, '보통'이라는 답변은 20.9%였습니다.
 
'교권 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46.3%)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신 심화'(14.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 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23.6%에 그쳤습니다.(그래프 = 한국교총)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교권 추락' 가장 많이 꼽혀
 
'현재 학교가 교사들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환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원도 68.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과도한 학생 인권 개념 및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22.5%),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및 민원·소송 대응 부담 가중'(21.2%),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19.2%)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해 법적인 보호 장치를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6.2%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고의나 중과실 없는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면책권 부여'(42.6%)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6.2%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그래프 = 한국교총)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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