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A약품은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과 의약품 제조의 두 업종을 운영할 경우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또 주업종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약품의 제조 매출이 증가할 경우 주업종이 변경돼 가업영위기간이 끊기는 셈입니다. 고민하던 해당업체가 국세청이 운영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문을 두드린 결과, A약품 제조업의 별도 법인 설립 권유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40년간 전자회사를 운영하던 B씨도 최근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최근 성장세로 현금보유액이 늘면서 일반자산이 증가한 곳입니다. 현행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가업자산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받은 이 업체는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해 사전 승계할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국세청이 도입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혹은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도입 당시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곳으로 국세청은 15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이용자의 69.6%가 컨설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딩숲.(사진=뉴시스)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 법인(81.3)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후관리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93.3%)이 다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3곳, 도소매 23곳, 건설업 20곳, 기타는 1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컨설팅은 기업현장 방문과 지방청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가업승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컨설팅 전 14.5%에서 컨설팅 후 69.9%로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올 사업 대상자를 전년대비 최소 2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을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장수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컨설팅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되며 9월 1일부터 가업승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와 다양한 도움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이용자 중 제조업체가 93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제조업체.(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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