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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5억 넘는 가상자산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 5억원 초과땐 신고 대상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
신고의무 위반때는 미 신고금액 최대 20% 과태료
2023-06-01 16:55:35 2023-06-01 16:55:3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외금융자산이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을 포함해 가상자산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해당됩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고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은 1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출고금액 중 65%를 차지합니다. 
 
국세청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 자산 보유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픽은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현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이고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다면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혹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공동명의자·계좌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활용이 어려운 신고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신고의무자가 지난해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며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행 첫해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는 3924명 64조원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은 서울의 빗썸 거래소.(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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