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집행정지' 기각…면직 유지
"국민 신뢰 저해될 위험 발생…공공복리에 영향 초래할 우려"
2023-06-23 14:25:59 2023-06-23 14:25:5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신청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30일 면직안 재가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임기가 내달 말까지인 한 전 위원장의 이번 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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