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중소기업 "환영"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법 30일 통과
하도급 대금 연동과 협상 대행 조건 완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높아질 것"
2023-06-30 16:33:24 2023-06-30 16:33:2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소기업계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30일 냈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 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나 용역 수행에 쓰이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입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값이 10% 이상 오르는 등 공급 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할 때에만 수급 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행령 기준 이상 변동 요건을 삭제해 공급 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 폭과 관계 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되면 납품 단가 연동제는 10월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며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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