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인데요. 당국이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 증감 변화를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M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당국 권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험사의 총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지난해 12월 말 205.9%보다 13.1%p 올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는 219.5%로 전분기보다 13.1%p 올랐고, 손해보험사는 218.3%로 13.2%p 올랐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요구되는 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은행의 뱅크런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100%를 기준으로 높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킥스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것을,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킥스는 IFRS17 체제에 맞춰 새로 도입된 건전성 지표인데요. 기존 RBC가 보험사 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비율을 산출한 것과 달리, 킥스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합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제도 개편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 시 적기 시정 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경과조치 전 킥스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RBC 가용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139.8%에서 218.9%로 79.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과조치 적용 결과 올해 1분기 킥스 비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처브라이프생명으로 38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DB생명이 361%, BNP파리바카디프생명 359.7%, NH농협생명 325.5%, 라이나생명 314.7%, 메트라이프생명 311.7% 등이 300%를 넘겼습니다.
반면 KDB생명은 경과조치를 적용해 겨우 기준치를 넘긴 101.7%로 확인됐습니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0.6%였지만 유상증자·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적용 후 128.3%까지 증가했습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 43.4%에서 경과조치 적용 후 올해 1분기 82.6%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100%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3월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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