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 참여' 입법예고
시행령 제정안에 합동수사기관 참여 명시
2023-07-14 20:20:30 2023-07-14 20:20:30
지난 2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김규현 국정원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합동수사 등을 통해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이틀 전인 지난 12일 내놨습니다.
 
제정안에는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과 결과 처리 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안보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 필요시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보상, 개인정보 처리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 이유와 관련해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국정원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협력을 명분으로 대공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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