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 '825원' 차이…"1만620원 vs 9795원"
6차 수정안보다 격차 10원 줄어…노사 제시안 825원 차이
18일 밤~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접점 못 찾을 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도
2023-07-18 19:00:22 2023-07-18 19:00:2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를 825원까지 좁혔습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경영계는 10원 인상한 9795원을 제시했습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회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7차 수정안을 통해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기준시한인 6월 29일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일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이르면 18일 밤, 늦으면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금액보다 10.4% 높은 금액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수정안보다 10원 인상한 979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 격차는 기존 835원에서 825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노사 협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95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대화 중인 노사위원들.(사진=뉴시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의 입장과 최저임금 제도 취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사용자위원은 계속해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6차까지 진행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초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물가인상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공익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물가 인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부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빼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영계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 그렇다"며 "최저임금 지급주체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물가를 자극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부담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1만6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95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집회 중인 민주노총.(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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