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매장 외경, (사진=CJ올리브영)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건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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