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시작된 교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권 침해 현상이 만연한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보고 이에 대한 개정과 함께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담은 조항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식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공교육 붕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원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와 '사생활 침해 금지'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학생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도중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사진 = 교육부)
조희연 "교육 활동 침해 요인, 어느 하나로 돌리면 안 돼"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원단체 3곳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모두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되는 요인은 학생의 폭력이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갑질 등 다양한 만큼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면 안 된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 침해 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책무성 조항을 넣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교육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인성이 성장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시 학생부 기재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소송만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이 교원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사가 소송에 말려들면 견디기 힘들다"고 염려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위한 서울시교육청 및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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