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3개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장애보조기' 지원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 받을 수 있어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 지원
승인절차 생략,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지원 예정
2023-07-25 11:10:28 2023-07-25 11:10:28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급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최대 6년이 경과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피해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노인틀니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최대 107만4670원)를, 장애인보조기기는 앞서 지급된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을 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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