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사무장병원 등 기존 불법개설 의료기관 가담자 중 11.9%가 다시 신규개설 의료기관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60개 기관 중 한방병원이 25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이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에 달했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방증입니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21개소(35.0%), 병원 11개소(18.3%)였습니다.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간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 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인 41명은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자들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 봉직약사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는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공단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중 11.9%가 다시 불법기관 개설에 재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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