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삼성전자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이 '와이파이 특허' 관련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칼텍이 202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의 합의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칼텍은 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와이파이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양측은 해당 문서에서 "모든 분쟁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했다"며 "현재 관련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다음 달 7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완성해 제출하겠다며 재판 일정 중단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서류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칼텍은 이번 합의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칼텍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물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칼텍은 지난 2021년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자신의 와이파이 기술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 자신의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하는 와이파이칩을 탑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칼텍이 2020년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신에 유리한 11억800만달러(약 1조4600억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낸 이후 진행됐습니다. 당시 배상액은 애플 8억3780만달러, 브로드컴 2억7020만달러였습니다.
칼텍은 애플의 아이폰과 기타 장치에 사용되는 브로드컴 와이파이칩에 자신의 와이파이 특허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특허 침해 건 가운데 3건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기각·환송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11월 칼텍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미국 특허청(USPT)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텍사스 동부지법에는 해당 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판결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문제로 삼은 칼텍의 특허 4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며 칼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머지 특허 한 건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본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해 애플·브로드컴 소송 사례처럼 칼텍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지하 기자 a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