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죄' 강력 반발…박정훈 대령, 수사심의위 신청
KBS 출연 징계위 회부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
2023-08-14 10:59:44 2023-08-14 11:05:1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대령 측 변호인단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죄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건 공정성이 없기에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박 대령 측 대변인단인 김정민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됩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군검찰 수사 거부를 철회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는 자체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압 없이 상식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면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 못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집단 항명'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자세한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박 대령이 군의 허가 없이 KBS에 출연, '국방홍보훈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면서도 "군 공보규정은 '군을 대표해서 입장을 말할 때 내부 절차를 거쳐라'라는 뜻이지 본인의 억울함, 애로사항을 알리려고 언론을 이용한 것을 공보규정 위반이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에 제보했을 때 그것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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