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송부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시기 또한 검토 중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비회기 이후 불가피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관 받아 백현동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수원지검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조사 시기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죄'로 입건했고 23일에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 측은 30일을 제시했고, 이를 다시 이 대표가 거부하면서 조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 기간(26~31일)에 먼저 청구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생략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자진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9월 초중순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주(17일) 이 대표 소환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수사한 제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검찰청 수사상황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수사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열리기만 해도 검찰 이득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을 빚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입니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방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분열' 또는 '방탄국회' 비판 기로에서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결이 가결되면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셈이므로 검찰이 법리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또다시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결은 이 대표가 대국민약속한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를 지키지 못한 결과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거셀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 대표, 6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키며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비명계와 '보이콧해야 한다'는 친명계 간 사분오열로 계파 싸움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정확한 배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개발도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성남시와 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배임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향후 조사 내용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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