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심각한 저작권 침해자들 인터넷 계정정지
2010-11-03 18:52: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불법복제물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문광부는 3일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세 종류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 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9일 내린다고 밝혔다.
 
문광부가 계정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이후 처음이다.
 
이번 정지 명령은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게시한 자들이 대상이다.
 
문광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23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469개 계정에 대해 불법복제 관련의 경고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다.
 
계정정지 처분을 받은 불법복제 유통자들은 해당 온라인 서비스 내 모든 계정을 1개월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광부는 인터넷 불법 복제가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도 불법 복제물을 계속 유통시키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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