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회장 제재심의 하루앞..중징계 불가피
2010-11-03 18:31: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라응찬 신한지주(055550)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4일 결정된다.
 
또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혐의와 검사 방해 혐의로 신한은행 전 현직 임직원과 전직 감사 40여명의 징계수위도 함께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라 전 회장에게 직무 일부 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라 회장 '허술한 해명'..중징계 불가피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징계 방침을 내린 바 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다. 
 
라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차명계좌 만들었지만 실명제법 시행 이후엔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허술한 해명'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등기 이사직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오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신상훈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영업부장을 지내 경징계 통보나 징계를 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