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0억 이상 직장인 336명…'저소득자'로 병원비 환급
(2023 국감)최대 982만원 환급…227억 재산가도
건보제도 허점…"편법 점검 강화해야"
2023-10-25 14:30:53 2023-10-25 14:30:5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재산 30억원 이상인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 보유 재산 2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있었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산 30억원 이상을 가진 336명의 직장인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 12명이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227억원의 상당을 보유한 재산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000원~5만원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98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이 적으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연숙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편법을 밝히고자 지난해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산 30억원 이상을 가진 336명의 직장인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의 재산구간별 환급현황. (자료=최연숙 의원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