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이 8일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에 대해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가 감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삐라 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며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방대한 무력증강, 사상 최고의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들이 벌어지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며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패당의 쏠라닥질(물건을 함부로 물어뜯는 짓)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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