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거짓 확률 정보 차단" 게임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
유형별 의무 표시 사항·방법 규정
12월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2023-11-13 14:37:19 2023-11-13 14:37:1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12월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올해 3월21일 개정돼 2024년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예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과 의무 표시사항.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컴플리트 가챠 확률도 공개
 
우선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기준에 게이머 의견을 반영해, 유형별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과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입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합성형에는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게임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야 보상 받는 방식입니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지게 합니다. 이는 정보 통신망으로 제공되는 모든 게임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일반 게임 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을 위한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예외 대상 게임입니다.
 
영세 게임사도 부담 완화를 위해 확률 정보 표시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게임물입니다. 이는 게임 시간 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 인정 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문체부의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게임사 비율은 18.5%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경기 성남 수정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나기 전, 게임인재원에 방문해 프로젝트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모니터링단이 거짓 정보 검증
 
문제는 확률 정보를 알기 쉽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문체부는 △확률 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백분율 표시, 사전 공지 원칙 등 확률 정보 표시 일반 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든 곳에 확률 정보를 게시하는 편법 운영 방지책도 시행령에 넣었습니다.
 
문체부는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만듭니다.
 
문체부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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