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제약사들이 정부 상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향후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소송 판결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법부가 규제기관의 재량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08690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간접수출을 두고 식약처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심 승소 판결로 제품 허가 취소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식약처의 항소 여부에 따라 3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최근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는데요. 법원은 제약사 34곳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무 의무는 불순물 발사르탄의 위험성을 인지한 이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근당(185750),
광동제약(009290) 등 21개 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의무가 없고
JW중외제약(001060),
삼일제약(000520) 등 13개 사는 2019년 고지한 채무에 대해 일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제약업계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국제약품(002720)·
삼천당제약(000250)·영일제약·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당뇨병성망막병증 치료제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급여 삭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판결이 나온 제약사들의 공동 소송은 크게 의약품 품질관리와 재산권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빌베리건조엑스 건처럼 재산권과 직결되고, 처분에 따른 후폭풍이 큰 사안에 대해 산업계가 적극 대응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가 축소되거나 삭제되면 다시는 그 시장에서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영구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해당 부분에서는 산업계가 희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행보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는 "최근 몇 가지 판결에 비춰볼 때 규제기관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량행위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확립된 판례를 토대로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참작하는 등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픽사베이)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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