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은 관련 지침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지목한 업무추진비는 중앙지검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갖추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식당 역시 서울 서초구 경계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인 만큼,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관련 없는 데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면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씩 두 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 넘는 업추비를 사용할 때 참석자 소속과 이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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