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집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북한의 전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대해선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상임위에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며 "이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해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하게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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