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광호 기소 촉구’ 의견서 검찰 제출
“대규모 인파에 따른 참사 예견하고도 방치한 점 드러나”
2023-11-22 15:30:41 2023-11-22 15:30:41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전 사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속한 기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이태원참사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을 통해 김 청장은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규모 인파에 따른 참사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청장은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2차례나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핼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다”면서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서부지검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찰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보완지시했다”며 “이후 서부지검은 법리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미 특수본과 검찰에서 1년 가까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기소를 계속 미룬다면 이는 ‘생명권 위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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